(사건경위)
원고는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대대에 배치되어 1994. 1.경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를 하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뛰어다니던 중 분명한 외상없이 처음으로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994. 3. 내지 4.경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군복무를 계속하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원심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청와대 경비 업무를 이 사건 별표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경계 근무’라고 볼 수 없고, 군부대에서의 체육대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는 이 사건 별표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경계·수색·매복·정찰’ 업무로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 외에도 체육대회 중 무릎부상 등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가 청와대 외곽 경비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과 결론을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