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육군에 입대한 S씨는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를 당했고,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좌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전역했을 하였고, 14년이 지난 2009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법원은 재판부는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노화 등에 발생하는데, 심씨는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제외한 다른 망막박리의 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용접 불똥 사고는 왼쪽 눈에 발생했고 망막박리 또한 왼쪽 눈에서 발생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1995년 12월 당시 오른쪽 눈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인데 왼쪽 눈만 불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S씨의 망막박리 질환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를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