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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2010년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자살하였는데, 유족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은 H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으므로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H씨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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