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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jpg

 

(사건경위)

철도청 전 직원인 K씨는 재직 당시인 1989429일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허리뼈와 양쪽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K씨는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퇴직 후인 201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었고, 공무상 요양승인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자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이 사고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병원 진료기록으로 확인되고 동료도 사고 내용을 아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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