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 측정방법
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는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病牀)으로 제한되는 사람을 말한다.
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4) 심장질환
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다)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5) 호흡기질환
가) 폐기능검사(1초간 노력성호기량, 노력성폐활량),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나)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기관제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하되,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다)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6) 신장질환
가)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청소율), 단회뇨(spot urine)의 알부민/크레아티닌비로 평가하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나) 신장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 근치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장기별 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근치 후 기능 손상이 영구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나) 근치 후 종양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판정한다(예를 들면,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한다).
다)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폐암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마) 악성 임파종, 백혈병, 다발골수종, 연조직육종은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요도협착
가)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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