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육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 반흔 구축, 팔꿈치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4) 손가락의 끝마디는 원위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부터 손가락의 지골의 끝이 아닌 연부조직의 끝까지를 말한다. 5)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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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1급 2항 7102 |
1) 두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위팔뼈)이 절단된 사람 2) 두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위팔뼈)과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1급 2항 7104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된 사람 |
1급 3항 7105 |
1) 두 팔이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과 수근골(손목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1급 3항 7106 |
한 팔의 3대 관절과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모든 손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 강직된 사람 |
3급 7109 |
1) 한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위팔뼈)이 절단된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위팔뼈)과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4급 7111 |
1) 한 팔의 3대 관절이 모두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완전 강직된 사람 2) 한 팔의 상완신경총(팔신경얼기)이 완전 마비된 사람 |
5급 7112 |
1) 한 팔이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과 수근골(손목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5급 7113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5급 711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6급 1항 7117 |
1) 한 팔의 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팔의 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4) 한 팔의 요골(노뼈)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5) 한 팔의 척골(자뼈)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등으로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
6급 1항 7118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 |
6급 1항 7119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
6급 1항 7201 |
1) 한 팔의 상완골(위팔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2) 한 팔의 요골(노뼈)과 척골(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 |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1항 7314 |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3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2항 7120 |
1) 한 팔의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자뼈)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3)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
6급 2항 7121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6급 2항 7123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
6급 2항 7306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과 지관절(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
6급 2항 7307 |
한 손의 5개 손가락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7급 7124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2)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 |
7급 7204 |
상완골(위팔뼈)의 변형 또는 요골(노뼈)과 척골(자뼈)의 양쪽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경우)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긴뼈)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2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경우)을 포함한다. |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
다. 준용등급 결정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인지 자동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