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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84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는데 당시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2009년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훈청은 군복무 당시 병상일지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부상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법원은 A가 전역 후 25년이 지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외상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현재 증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면서 A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는 당시 병상일지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치료받은 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보훈처가 이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경우 군 입대 이후 훈련과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직무수행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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