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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1 정 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0000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000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윤여준

피 고 창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1.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3.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30. 만기 전역하였다.

.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5. 3. 16. 태권도승단심사의 겨루기 시합을 하던 중 상대방의 발차기에 고환을 맞았고, 이로 인하여 우측 고환이 파열(이하1차 상이라 한다)되어 우측고환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0. 3. 24. 위 우측 고환절제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0. 6. 29. 우측 고환절제의 상이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2010. 7. 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703호 판정을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좌측 고환 부종, 무정자증(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추가 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1차 상이의 치료 당시 좌측 고환에 대한 부상 기록이나 진단 및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산대학교병원의 검사 결과 원고에게 정계정맥류(좌측 G)가 발견되었는데 정계정맥류는 남성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이 원고가 태권도승단심사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고환을 맞아 발병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