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입대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질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훈청은 정신분열증은 선천적,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였으나, P씨는 과거 정신질환을 발병시킬 만한 유전적인 요소가 없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P씨에 군복무 당시 우울증이 발생하여 시간이 흘러 악화가 되어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