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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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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jpg

 

. 장애 측정방법

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는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病牀)으로 제한되는 사람을 말한다.

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4) 심장질환

)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5) 호흡기질환

) 폐기능검사(1초간 노력성호기량, 노력성폐활량),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기관제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하되,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6) 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청소율), 단회뇨(spot urine)의 알부민/크레아티닌비로 평가하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 신장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

) 근치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장기별 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근치 후 기능 손상이 영구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 근치 후 종양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판정한다(예를 들면,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한다).

)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한다.

) 폐암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악성 임파종, 백혈병, 다발골수종, 연조직육종은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요도협착

)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35102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현훈·청색증 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사람

2)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사람으로 심한 전신쇠약으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4)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5) 악성종양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며, 항상 개호 (介護)가 필요하고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한다)

2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루()로서 그 분출량이 1200cc 이상이고 고도의 전신합병증이 생긴 사람

3)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4) 악성종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제에 불응하고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한다)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30퍼센트 이하이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6)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7) 방광을 전부 적출하고, 회장도관 또는 신생방광 조성술을 시행했으나, 그 기능이 적절치 않아 경피적 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

8) 영구적인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3510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사람

2)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항상 고형변에 대한 변실금이 있는 사람(항문직장근이나 항문괄약근의 해부학적 손상이 있고 직장압력측정상 이상이 입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장의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과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해야 하는 사람

4) 방광루, 신루(腎瘻요관피부문합을 시행하여 영구적으로 요도를 통한 배뇨를 할 수 없는 사람

5) 방광기능 소실로 항상 도뇨가 필요한 사람(영구적 요로전환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투석이 필요한 사람

7)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30퍼센트 이하이고,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수시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

8) 만성 폐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25퍼센트 이하인 사람

) 노력성폐활량(FVC)35퍼센트 이하인 사람

)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산소요법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폐기능 저하가 심한 사람(호흡기내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소장의 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단장증후군이 초래된 사람

10) 직장 또는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회음부루 또는 농양이 남아 있는 사람

11) 비호지킨임파선암이나 다발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항암요법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이거나 2차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12) 연조직육종(GIST포함)이 전이성이거나 재발하여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13) 만성골수구성 백혈병에서 가속기·급성기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14) 비소세포폐암 4(전이성, 재발성) 또는 3B기인 사람

15) 소세포폐암 확장병기에 있는 사람

16)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35201

1) 음경과 고환이 모두 상실된 사람

2) 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하고, 양측 고환을 모두 상실한 사람

4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40퍼센트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2) 내시경검사로 식도정맥류가 확인되고, Child C에 준하는 간경변이 있는 사람

3)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25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35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신장 등 흉복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5)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전으로 인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사람

6)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에 헤르니아 수술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사람

7) 영구적 인공항문을 만든 사람

8) 위를 전부 적출한 후에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9) 대장의 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지속적으로 합병증이 초래되거나 영구적 인공항문이 필요한 사람

5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3.0/이상인 사람

3)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Child B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40퍼센트 이하인 사람

)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40퍼센트 이하인 사람

6) 위를 전부 적출한 사람

7) 요로(尿路) 변경술 후 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요도를 통한 배뇨가 가능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2차 항암요법 중인 사람

9)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다발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 후 관해·안정상태로 관찰 중인 사람

10) 비소세포폐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11) 소세포폐암 제한 병기인 사람

12)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 해당 병변(病變)과 그 주변 장기까지를 포함하는 근치적(根治的) 절제술을 받은 사람

55202

1) 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한 사람

2) 양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3)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사람

4) 수술 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5) 양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또는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615107

흉부대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에 대동맥박리가 있는 사람

615203

1) 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2) 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로 진단한다)

3) 사정관 또는 양쪽 정관 손상으로 사정이 불가능한 사람

4) 자궁 또는 양쪽 난소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5) 양쪽 난관 손상으로 배란이 불가능한 사람

6) 정자 생산능력과 남성호르몬 생산능력이 모두 상실된 사람

7) 양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62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하여 무의식적인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4)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에 헤르니아 수술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 직경이 4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미만인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이 있는 사람

6)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항상 변실금이 있는 사람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이상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9)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5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0)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

11) 비장을 적출한 후 후유증(뇌막염, 폐렴, 세균혈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625205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또는 양성자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를 관찰중인 사람

635110

1) 위를 부분절제한 후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내시경적 점막절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

3) 만성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5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 6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되어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5) 연조직육종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가 된 상태인 사람

6)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1차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7)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인 사람

8) 다발성 골수종에서 형질세포종(Plasmacytoma), 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MGUS), 무증후성 골수종(Smoulde ring myeloma)으로 근치적 치료 중인 사람

9) 비소세포폐암 1, 2, 3A기인 사람

1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으로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이거나 담낭절제술, 간외담관절제술, 제한적 간절제술 등 해당 병변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

7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이상 1.8/미만인 사람

2)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6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5) 위의 부분절제로 유착이 있는 사람

6) 폐암 외의 질환으로 폐의 부분절제(segmentectomy 또는 wedge resection)를 받은 사람

7)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변 또는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8)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9) 갑상선 손상으로 평생 동안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사람

10)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받는 사람

11)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12)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 헤르니아 수술을 하였으나 재발하였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손부위의 최대직경이 4센티미터 미만인 사람

13) 흉부대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에 최대직경 5센티미터 이상의 동맥류가 있거나 이로 인해 시술 또는 수술을 한 사람

14)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적출한 사람

75204

1) 한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2)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3)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사람은 7(5111)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2(5103)을 인정한다.

) 위축방광(용량 50이하)인 사람은 5(5106)을 인정한다.

) 항상 요루(尿漏, urorrehea)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5111)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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