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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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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jpg

 

. 장애 측정방법

1) 중증의 뇌전증발작은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또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으로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2)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중증 또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 비발작시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전증발작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상 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 영상 촬영 소견 등 확실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 정확한 발생 빈도 , 항전간제 복용 등 적극적 치료의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뇌전증중첩상태 또는 뇌전증 발작 등 뇌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뇌파검사 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5)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6)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며, 외상성 신경마비나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국소적 신경손상, 신경근병증 등은 제외한다.

7)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신경전도검사로 측정하며, 검사 결과 감각신경활동전위 및 복합근육활동전위의 잠복기가 지연되거나 진폭이 감소되거나 또는 전도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이등급은 해당부위의 절단장애 보다 높을 수 없다.

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의 입원·외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진단 기준

진단 방법

1. 피부색깔

2. 피부온도

3. 부종

4. 피부상태

5. 피부의 탄력

6.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7. 관절 운동범위

8. 손발톱의 변화

9. 모발의 변화

10.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11. 골스캔검사

진찰, 사진 촬영

적외선 체열검사

진찰

진찰, 사진촬영

진찰

진찰

진찰, 운동범위검사

진찰, 사진 촬영

진찰, 사진 촬영

단순방사선 검사

[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 단층영상촬(CT)을 포함한다]

삼상 골스캔

 

 

9)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0) 파편 또는 총탄 등 전·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1) 척추관협착증은 추간판탈출증에 준용하여 판정한다.

12)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기록 사본,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 보고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 기질적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 판정을 받기 전까지 1년 이상 충분하고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뇌 영상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14) 침샘암의 안면마비 정도는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이하 "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14101

 

1) 뇌전증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3)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로 보행능력과 언어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양쪽 팔과 양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1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124116

1)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으로서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의 중중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 발작이 있는 사람

2) 하반신 마비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으로서 배변과 배뇨 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하반신 마비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언어 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4108

 

1) 5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보행기능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거나 치매·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34110

1)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

2)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부 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실조 또는 이상운동을 수반하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44111

1)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44205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4112

 

1)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

2)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4206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14113

 

1)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5분의 2 이상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된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6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14207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24114

 

1)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증의 뇌전증발작과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는 사람

2)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3) 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4) 두개(머리)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5) 1측 횡격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6)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7)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 이 경우 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8)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9)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고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4단계 또는 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24208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4115

 

1)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

2)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4209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준용등급 결정

1) 척수의 장애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11(4101)을 인정한다.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4108)을 인정한다.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4110)을 인정한다.

)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4111)을 인정한다.

)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4112)을 인정한다.

)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2(4114)을 인정한다.

) 노동능력에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7(4115)을 인정한다.

2)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4110)을 인정한다.

)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4111)을 인정한다.

)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4112)을 인정한다.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2(4114)을 인정한다.

) 노동능력에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4115)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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