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5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jpg

 

K씨는 육군에 입대한 뒤 근무 중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아 치료하다가 같은 해 10개월 뒤 의병전역하였는데, K씨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에 병이 났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K씨는 군 복무 중 과도한 훈련 등으로 말미암아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생긴 만큼 군 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보훈지청은 K씨가 중학교 때부터 간헐적인 골반, 견관절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병상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부터 진행한 병변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K씨는 입대 당시 징병신체검사에서는 왼쪽 발목, 골반, 허리 부위와 관련해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골반골과 척추체 인대와 관절부위 등지에 통증과 진행성 강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병세가 1020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강직성 척추염은 정확한 발병원인이 알려지지 않지만 세균 등 감염, 유전 등으로 말미암은 질환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과도한 업무, 무리한 육체 훈련, 노동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지 밝혀진 바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