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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2.jpg

(사건경위)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항공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21.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 1. 10.경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에 물자를 적재하다가 얼음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통증을 느꼈고, 이후 계속된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추간공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나이가 아니고, 입대 전 관련 증상이 없었고, 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요통이 점점 심해진 점 을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차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