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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이던 甲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정밀검사 결과 이물질이 수은임을 확인하고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경우 우측 상완부에 다량의 수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상완 부위에 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군 의무대에서 사용되던 물품 중 수은이 들어가 있던 물품은 체온계와 혈압계가 있으며, 의무대에서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접종대상자가 올 때마다 일회용 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하여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할 분량의 주사기에 미리 약을 넣어둔 채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접종대상자가 오면 의무병이 그때그때 접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는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했다고 추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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