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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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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의 장애

. 장애 측정방법

1) 시력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視標)를 이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를 말한다.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이 있고,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6) 복시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거나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7) 실명이란 안구(眼球)를 상실하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71117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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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6 체간의 장애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4 정신장애, 신경계통 장애
3 흉터의 장애
2 귀, 코, 입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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