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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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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9011

12항 또는 1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2

9012

1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3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1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1항에 해당하는 사람

62

9062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2항에 해당하는 사람

63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3항에 해당하는 사람

7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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