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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본입장]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승소 판결 사례]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도중에 국방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상이는 출근 중의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패소 판결 사례]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상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