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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국가유공자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자,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 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 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공상 군경, 공상공무원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