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해당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 해당의 판 정을 내리게 되고,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규정에 따라 1-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거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2. 요건 비해당
보훈심사위위원회의 심사결과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요건 비해당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법령에 규정된 신체검사의 종류 및 이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