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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의 경우 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소 판결의 사례]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의 사례]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망인이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의 자살은 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법률을 적용하면 자살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