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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1) 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증거자료

병상일지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사건조사보고서판결문으로 한정

(인우보증서진단서진술서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2) 청구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

(3) 신청기간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2. 재심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하여 이의 제기

(1) 재심의 요건

◦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2) 청구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

 

3.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1) 청구기관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2)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3) 재결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4.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1) 소송제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2)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