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2.jpg

 

(사건경위)

육군 작전상황장교로 근무하던 망인이 5일간 비상근무를 하다가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당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판결결과)

원심판결은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딘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파기하였습니다.

1) 비무장지대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당시 망인이 수행한 비상근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계속된 철야 근무로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비상근무를 종료하고 다시 일반적인 직무수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도 저녁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시점에서 발생하였다.

3) 그렇다면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