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군복무 중이던 甲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정밀검사 결과 이물질이 수은임을 확인하고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경우 우측 상완부에 다량의 수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상완 부위에 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군 의무대에서 사용되던 물품 중 수은이 들어가 있던 물품은 체온계와 혈압계가 있으며, 의무대에서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접종대상자가 올 때마다 일회용 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하여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할 분량의 주사기에 미리 약을 넣어둔 채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접종대상자가 오면 의무병이 그때그때 접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는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했다고 추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Title
  1. No Image
    by

    길랑-발레 증후군

  2. No Image
    by

    양극성 정동장애

  3. No Image
    by

    정신분열증

  4. No Image
    by

    급성췌장염

  5. No Image
    by

    추간판탈출증

  6. No Image
    by

    폐결핵

  7. No Image
    by

    근병증

  8. No Image
    by

    복합부위통증증후군

  9. No Image
    by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10. No Image
    by sehmmmmm

    예방접종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