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원고는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사단 포병연대 소속 포수로 근무하던 중인 2003. 4. 4. 국군춘천병원에서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3. 9. 9. 제대를 하였고, 그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원고에게 기존에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그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중 반복적으로 척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가 비로소 발현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점, 만약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골절 등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원고가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