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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2심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표 3]의 장애내용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비로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규칙 [별표 3]은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6244호로, 단순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7401호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별표상 6244호의 장애내용으로 규정된 것 중에 원고의 증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무릎과 발 부위에 이질통, 통각과민, 감각과민이 나타나지만 무릎 및 족관절의 굴곡 및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하지의 장딴지 부위는 정상적 양상의 통증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국소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 이외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치료 병력 및 이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일 뿐 영상검사 또는 신경근전도검사 등의 검사결과들에 근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7401호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결정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이등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아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244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6244호 상당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244호가 아닌 7401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용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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