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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는 수주에서 수십 년까지 다양하지만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입대 전에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폐결핵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대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입대 이전에 이미 폐결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입대 후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과 사역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대일로부터 불과 10여 일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을 정도로 기왕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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