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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은 1)영상강도 저하가 심할 경우(이를 퇴행성 질환으로 봄), 2)진단서 및 의학자료 상 퇴행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부상일 이전에 병원 진료 및 치료기록이 있을 경우, 4)임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5)부상 경위 등의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6)질병에 대한 원인, 즉 외상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부상 시점과 진단 및 치료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등을 이유로 보훈처에서 비해당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신병교육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는 관계로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갓 입대한 훈련병들에게는 엄격한 내무생활이나 어려운 훈련과정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사격술예비훈련은 엎드려 쏴, 서서 쏴, 쪼그려 쏴 등 여러 자세를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고 특히 허리부분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되는 특성이 있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군기가 무척 세고 조금이라도 자세를 잘못 취하면 기합을 받는 경우가 많은 사실, 원고도 계속 반복하여 위 사격술예비훈련을 받던 도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상태가 되었으나 위와 같은 엄한 군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당일 훈련을 끝까지 마친 후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통제만을 복용한 사실, 그날 이후로 원고는 계속 허리가 아파 자주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신병교육훈련 도중이므로 계속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정밀진료나 외부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채 진통제를 복용하여 그때그때 통증만 누그러뜨리는 형식적인 진료만 받으면서 나머지 5주간의 신병훈련을 끝까지 받은 사실, 원고는 입대 이전에는 허리부분에 어떤 이상을 느껴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은 훈련과정을 마치고 경찰서 기동대에 전경으로 배치받은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정밀 진찰한 결과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위 질병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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