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한 육군부사관이 만성췌장염에 걸리게 되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췌장염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급성췌장염이 만성췌장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극히 모호하여 그것이 과연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또는 급성췌장염을 악화시켜 만성췌장염으로 발전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음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또는 급성췌장염을 만성췌장염으로 악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사실조회회신이 과로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일반적으로 급성췌장염의 발생 또는 만성췌장염으로의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미에 불과할 뿐,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췌장염의 발생 또는 만성췌장염으로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가 없다는 뜻이라면, 이는 결국 현재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췌장염이 발생하거나 나아가 만성췌장염으로 악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2심이 원고의 만성췌장염은 군복무중 발병한 급성췌장염이 공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2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에 첨부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췌장염은 과식이나 과음 등이 원인이 되어 장액이 췌관 내로 역류함으로써 췌장조직을 자가 소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췌장염이 되풀이되다가 만성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발병한다고 하고 있고,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급성췌장염이 계속 재발하면 만성췌장염으로 이행한다고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9.경 최초로 급성췌장염이 발병한 이래 해마다 한 두 번씩 급성췌장염이 재발한 끝에 결국 2001. 1.경 만성췌장염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급성췌장염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췌장염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2심으로서는 현재 의학적 소견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췌장염 또는 만성췌장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에, 원고의 기존질병인 급성췌장염이 공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췌장염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만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만성췌장염은 군복무 당시 발병한 급성췌장염이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법률상의 공무상 질병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