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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동안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둘의 큰 차이는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증명을 충분히 하였느냐하는 것입니다.



[패소 판결의 예]

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내부적인 체질적·유전적 소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의 예]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 선임병의 구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28년여 만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가 선임병으로부터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 귀 뒤 부위를 구타당하여 혼절한 후부터 갑자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질병의 발생과 선임병의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K씨는 1998년 육군에 입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 부대로 배치되었는데, 자대배치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두통과 현기증을 자주 호소했고 환청을 듣는 등 심한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잠을 자다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돌출행동이 심해지자 K씨는 의무대 입실조치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8K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거부하였고, 1·2심은 모두 현재까지 알려진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에 따르면 발병 직전의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K씨의 군 복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고 해도 김씨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증세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면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다는 점, 정신분열증은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K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기 쉬운 연령이었다는 점,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K씨가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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