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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에 비로소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점, 군 입대 후 발병 직전까지, 엄격한 규율 및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전투경찰대 생활과 빈번하고 불규칙한 시위진압 출동, 야간근무, 기율교육, 선임대원들에 의한 기합과 후임대원들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일시 복무이탈을 하였던 것도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전투경찰 복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휴가 중에 보인 이상행동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모습으로 보일 뿐 이를 위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하여도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는 원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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