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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판결사례] 

원고는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성 다발 신경염 또는 신경근염)‘이 원고가 최전방 GOP에서 15개월 동안 긴장상태로 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기도감염이 됨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현재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감염성 질환 이후 면역기능의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 보통인 점을 알 수 있고, 군 복무 중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을 초래하여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일 무렵 군 복무와 관련하여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사례]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상병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유전병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장기간 철책 근무 및 발병 직전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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