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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jpg

 

K씨는 2006년 입대하여 포병으로 복무하였는데, 석달이 됐을 무렵 포를 견인하거나 지면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리부분을 들다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좌측 무릎 연골파열진단을 받고 연골절제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을 하였고, 제대 후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입대하기 2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은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당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법원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해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돼 단기간이나마 근무까지 했고, 비록 악화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평소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불완전 파열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완전파열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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