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7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뉴스.jpg

 

H씨는 군 복무 당시인 1987년 동계전차훈련 중 포탑에 오른쪽 발이 끼어 발가락 절단 및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2001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상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치료받은 병상일지 등 기록은 없으나 소속 부대 중대장과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by

    페인트작업과 백혈병

  2. by

    용접사고와 망막박리

  3. by

    화학물질과 백혈병

  4. by

    이명과 난청

  5. by sehmmmmm

    병상일지 부존재

  6. by

    기존질환의 악화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