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는 2007년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정비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0년 초에 의병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다른 동료들은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대의학상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씨가 전차정비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벤젠을 함유한 솔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됐거나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고,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심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에게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씨의 군 복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