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C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만기 전역하였는데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C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거부를 하였고, 이에 C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되므로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