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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입대해 신병 적응 훈련을 받던 J씨는 조교의 지시를 거부해 사열대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 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은 후 같은 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유족은 조교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고등법원에서는 J씨가 2주간의 신병 적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장교나 하사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고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했다고 하면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J씨가 사망한 것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선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