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51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
1급 3항 |
5102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510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급 |
5104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201 |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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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10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5급 |
5106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2 |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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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5107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5203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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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5108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5 |
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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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5110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7급 |
511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4 |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