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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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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jpg

.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육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 다만,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와 스트레스를 부과한 상태를 비교하여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4)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반흔 구축, 무릎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 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5) 다리의 길이는 단순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부터 경골하단면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때 종골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종골하단면까지 포함한다.

6)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28101

1) 두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38102

1) 두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목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38103

한 다리의 3개 관절과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모든 발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 강직된 사람

28104

1) 한 다리의 엉치뼈와 엉덩이관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 한 다리의 관골(볼기뼈)과 대퇴골(넙다리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38105

1) 한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38106

두 다리의 모든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48109

한 다리의 3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58110

1) 한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58111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5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58301

1)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1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

61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618202

1) 대퇴골(넙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2)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618310

1)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발의 중족골(발허리뼈)3분의 2 이상 절단되거나 한 발의 설상골(쐐기뼈) 이하 모두를 잃은 사람

62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이상인 경우

62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

628305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638306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이상인 경우

78205

대퇴골(넙다리뼈)의 변형 또는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78309

1)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2)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발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 중 1개 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Title
  1.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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