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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2.jpg

부 산 고 등 법 원

2 정 부

판 결

사 건 0000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부산 동래구 000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윤여준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000

1 부산지방법원 000

환송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000

환 송 판 결 대법원 000

변 론 종 결 000

판 결 선 고 000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7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8.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에서 복무하였는데, 1988. 12. 26. 야간 입사호(立射壕) 안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난 다리 근육경련 때문에 총을 떨어뜨려 발사된 총알이 좌측 하퇴부를 관통하는 바람에 좌측 비골신경 마비, 좌측 전() 경골 동맥 및 정맥 파열, 좌측 후 하퇴근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를 입고, 1989. 9. 30. 의병전역하였다.

.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등을 거쳐 2000. 6. 21.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780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하였다.

. (1) 원고는 200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7. 5. 17. 원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807호에 해당하여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호증, 6호증,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서서 일하는 직업, 다리를 이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힘들다는 점이 증명된다.

따라서 원고는,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14조 제3[별표3] 61122, 같은 법 시행규칙(2007. 6. 20. 총리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8조의3 [별표3] 5항 가목 중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에 해당하거나, (2) 시행령 [별표3] 6244, 시행규칙 [별표3] 5항 가목 중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3) 시행규칙 [별표3] 5항 마목 (1)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