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0000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부산 동래구 000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윤여준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000
환송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000
환 송 판 결 대법원 000
변 론 종 결 000
판 결 선 고 00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7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에서 복무하였는데, 1988. 12. 26. 야간 입사호(立射壕) 안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난 다리 근육경련 때문에 총을 떨어뜨려 발사된 총알이 좌측 하퇴부를 관통하는 바람에 ‘좌측 비골신경 마비, 좌측 전(前) 경골 동맥 및 정맥 파열, 좌측 후 하퇴근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를 입고, 1989. 9.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등을 거쳐 2000. 6. 21.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하였다.
다. (1) 원고는 200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7. 5. 17. 원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 807호에 해당하여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6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서서 일하는 직업, 다리를 이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힘들다는 점이 증명된다.
따라서 원고는,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중 6급 1항 12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7. 6. 20. 총리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5항 가목 중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에 해당하거나, (2) 시행령 [별표3] 중 6급 2항 44호, 시행규칙 [별표3] 5항 가목 중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3) 시행규칙 [별표3] 5항 마목 (1) 중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