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원고는 유격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보훈청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에서는 유격훈련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격훈련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격훈련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