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군 복무 당시인 1987년 동계전차훈련 중 포탑에 오른쪽 발이 끼어 발가락 절단 및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2001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상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치료받은 병상일지 등 기록은 없으나 소속 부대 중대장과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H씨는 군 복무 당시인 1987년 동계전차훈련 중 포탑에 오른쪽 발이 끼어 발가락 절단 및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2001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상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치료받은 병상일지 등 기록은 없으나 소속 부대 중대장과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목 |
---|
등급외 상이와 등록거부처분 |
기존질환의 악화 |
군수품 정비행위와 국가유공자 |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
과로 스트레스 사망 |
강직성 척추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