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2.jpg

 

 

(사건경위)

가. 원고는 아들인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결결과)

망인이 군수품인 탄약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하지만, 망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망인이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by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2. by

    무릎상이와 보훈보상대상자

  3. by

    등급외 상이와 등록거부처분

  4. by

    자살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 by sehmmmmm

    탄약정비병의 질병사건

  6. by

    군수품 정비행위와 국가유공자

  7. by

    무릎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8. by

    척추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9. by

    유격훈련과 국가유공자

  10. by

    정신분열증

  11. by

    어깨상이

  12. by

    추가상이 불인정취소

  13. by

    하위 상이등급결정취소

  14. by

    병상일지와 인과관계 판단

  15. by

    강직성 척추염

  16. by

    과로 스트레스 사망

  17. by

    신병교육 중 자살

  18. by

    출근길 사고

  19. by

    턱관절 장애

  20. by

    취사원의 자살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