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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원고가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은 원고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결과)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갑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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