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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내는 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학관리본부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라는 점, K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다는 점, 2년의 통상적인 근무보다 긴 4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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