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5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2.jpg

P씨는 입대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질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훈청은 정신분열증은 선천적,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였으나, P씨는 과거 정신질환을 발병시킬 만한 유전적인 요소가 없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P씨에 군복무 당시 우울증이 발생하여 시간이 흘러 악화가 되어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by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2. by

    무릎상이와 보훈보상대상자

  3. by

    등급외 상이와 등록거부처분

  4. by

    자살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 by

    탄약정비병의 질병사건

  6. by

    군수품 정비행위와 국가유공자

  7. by

    무릎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8. by

    척추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9. by

    유격훈련과 국가유공자

  10. by sehmmmmm

    정신분열증

  11. by

    어깨상이

  12. by

    추가상이 불인정취소

  13. by

    하위 상이등급결정취소

  14. by

    병상일지와 인과관계 판단

  15. by

    강직성 척추염

  16. by

    과로 스트레스 사망

  17. by

    신병교육 중 자살

  18. by

    출근길 사고

  19. by

    턱관절 장애

  20. by

    취사원의 자살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