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2.jpg

 

(사건경위)

1) 원고는 1977.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공군본부 제○○전투비행단 △△△△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는데, 약 33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각급 부대에서 용접, 용접 후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2.경 ‘2001. 3. 전투기(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금속 원통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해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라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판결결과)

원고가 수행한 전투기 정비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이 예시하는 직무수행의 하나인 군수품 정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엿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등급외 상이와 등록거부처분 file
기존질환의 악화
군수품 정비행위와 국가유공자 file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file
과로 스트레스 사망 file
강직성 척추염 fil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