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2.jpg

 

(사건경위)

원고가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은 원고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결과)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갑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등급외 상이와 등록거부처분 file
기존질환의 악화
군수품 정비행위와 국가유공자 file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file
과로 스트레스 사망 file
강직성 척추염 fil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