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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08년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내 생활관,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시설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전담하다가 2010년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의병전역을 하였고, 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은 군 공무수행과 백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C씨는 입대한 2008년 이후부터 발병 진단을 받은 2010년까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별도의 보호장구 없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고, 페인트 시너에 포함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피부에 흡수되기 쉬운 점, 천씨가 입대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무 중 작업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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