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원고는 2006. 3. 1. 육군 장교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30. 대위로 전역하였는데, 2008. 7.경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1차 사고), 2009. 1. 26. 다시 오른쪽 무릎을 다쳐서(2차 사고)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내과 골연골 병변(이 사건 상이)으로 진단을 받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연골 부분절체술, 대퇴내과 미세천공술을 시행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역 후 2012. 7. 3. 유공자신청을 하였다가 '2009. 1. 29.경 전방십자인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경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성 소견 있다'는 취지로 비해당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5. 15. 2차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29.경 전방십자인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성 소견 있다'는 이유로 다시 비해당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4. 4. 30. 다시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 3. 18. 피고에게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다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만성소견이 있고, 기 비해당결정 내용을 번복할 사정변경 사항도 없다'고 하면서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2008. 7. 3. 1차 사고를 입은 점, 1차 사고로 다친 무릎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점,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사고 후 계속하여 무릎이 아팠다는 점, 원고가 2차 사고를 당하여 다시 다쳤다는 점, 이 사건 상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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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신 분이 당초 제대로 된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사건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마지막 신청 때 본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고, 상담과정에서 1차 사고로 인하여 치료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